커피라떼아트전문가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


제1조 (자격종목) 

본 협회가 검정ㆍ관리하는 자격의 종목은 커피라떼아트전문가라 한다.

제2조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커피라떼아트전문가 자격증은 에스프레소와 스티밍 우유로 제조하는 다양한 그림작품을 전문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숙련자로 디자인 기술력을 통해 라떼아트를 시연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 (검정의 기준)

커피라떼아트전문가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커피라떼아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보유와 기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등급별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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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① 등급별 검정방법과 검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②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별 문항수와 수험시간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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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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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과목별 시험문항수 및 시험시간표(제9조 관련)

○ 실기 시험방법 및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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