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자격종목)
본 진흥원이 검정ㆍ관리하는 자격의 종목은 펫푸드전문강사라 한다.
제2조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① 펫푸드전문강사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확인 및 질병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별 적합한 식단을 구성하고 레시피 개발 직무를 수행한다.
② 펫푸드 관련 과정을 강의할 수 있다.
제3조 (검정의 기준)
펫푸드전문강사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펫푸드영양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보유와 기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