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푸드전문강사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


제1조 (자격종목) 

본 진흥원이 검정ㆍ관리하는 자격의 종목은 펫푸드전문강사라 한다.

제2조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① 펫푸드전문강사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 확인 및 질병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별 적합한 식단을 구성하고 레시피 개발 직무를 수행한다.
② 펫푸드 관련 과정을 강의할 수 있다.

제3조 (검정의 기준)

펫푸드전문강사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펫푸드영양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보유와 기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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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① 검정방법과 검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②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별 문항수와 수험시간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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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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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과목별 시험문항수 및 시험시간표(제9조 관련)

○ 실기 시험방법 및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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