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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푸드영양전문가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
제1조 (자격종목)
본 진흥원이 검정ㆍ관리하는 자격의 종목은 펫푸드영양전문가라 한다.
제2조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① 펫푸드영양전문가 자격증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건강 및 영양 상태에 적합한 식생활관리, 식품의 영양 정보 제공, 식단구성, 주식과 간식의 레시피 개발 교육 및 조리정보
제공 등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②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검정의 기준)
펫푸드영양전문가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펫푸드영양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보유와 기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등급별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① 등급별 검정방법과 검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②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별 문항수와 수험시간은 별표1과 같다.
제5조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별표1] 과목별 시험문항수 및 시험시간표(제9조 관련)
○ 필기 시험형태 및 과목
○ 실기 시험방법 및 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