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자격시험은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수시 본인의 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4. 응시자 및 합격자에게 요구되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응시자격 및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5. 응시자는 반드시 지정된 수험시간의 20분 전까지 지정된 고사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한다.
6. 시험장에는 수험표, 신분증, 필기도구 외에 전자수첩 등의 반입을 금한다.
7. 응시자는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학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8. 응시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중 이동을 할 수 없다.
9. 수험 중 부정행위·적발 시에는 퇴실 조치와 동시에 당해 검정은 무효로 하며, 앞으로 3년간 본 협회가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0. 시험시간 종료 20분전부터는 감독위원의 허락을 받아 퇴실할 수 있다. 이때 다른 수험생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용히 퇴실하여야 하며,
반드시 문제지와 답안지를 제출(가지고가는 일이 없도록 함)하여야 한다.
11. 필기시험의 객관식 답안카드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미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이중 표기할 경우 해당문항은 무효 처리되므로
답안지작성에 주의하여야 한다.
12. 실기시험은 지정된 시설에서 지급되는 재료를 이용하여 주어진 과제를 완성하여 시험시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과제 작품을 제출한 다음 본인이 조리한 장소의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조리기구를 정리·정돈한 후 시험위원의 지시에 따라 퇴실해야 한다.
13.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그 자격은 무효 처리된다.
14. 시행기관의 시설물은 시행기관의 사적 재산이므로 이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시험장 내에서는 일체 금연이다.
제7조 (응시의 제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응시자격의 제한을 받는다.
1.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1년간 실기시험 응시자격을 가지며, 1년을 초과시 필기시험부터 응시해야 한다.
2. 본 협회가 주관하는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는 향후 3년간 응시자격이 박탈 된다.
3. 해당 종목의 직무분야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발견된 자.
4. 자격관련 사업을 방해한 사실이 발견된 자.
5. 자격기본법에 의한 결격사항이 있는 자.
제8조 (검정의 일부 면제)
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1년간 실기시험 응시 자격을 갖는다.
②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1. 장애인, 다문화가정, 타 협회 등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면제
2. 본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연수 이수자 필기시험 면제
3. 관련학과 6학점 이상 이수자
4. 국가기술자격증인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제9조 (합격결정 기준)
①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료 결정한다.
③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