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자격종목)
본 협회가 검정ㆍ관리하는 자격의 종목은 커피라떼아트전문가라 한다.
제2조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커피라떼아트전문가 자격증은 에스프레소와 스티밍 우유로 제조하는 다양한 그림작품을 전문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숙련자로 디자인 기술력을 통해 라떼아트를 시연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 (검정의 기준)
커피라떼아트전문가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커피라떼아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보유와 기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등급별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